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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대표, 집유…창원 '폐석고' 침출수에 토지 오염


부영주택은 3천만원 벌금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 진해에 건축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관, 고등법원, 법원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관, 고등법원, 법원 자료사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영주택에는 벌금 3천만원이 내려졌다.

부영주택은 2019년 1월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건축폐기물 폐석고 78만t을 1년 넘게 보관해오면서 이 과정에서 침출수가 토지를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주택은 창원시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고, 전체 면적 32만8천㎡ 중 20만6천㎡를 정화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7.9%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폐석고 분량이 무려 78만t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 규모도 크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 원상 회복을 대부분 완료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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