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두환 사망, 노태우 이어 국가장 치르게 되나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며 그의 장례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와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고, 국가장 혜택을 제한시키는 규정이 없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별세를 계기로 제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inews24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하며 일각에서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언급했을 당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던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였다.

앞서 지난해 6월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의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조 의원안은 국가보안법이나 내란 등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살인, 뇌물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채택됐을 경우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가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23일 국가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국립묘지법 제5조 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 내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두환 사망, 노태우 이어 국가장 치르게 되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뮤지컬 무대에서 남자 역할 연기하는 아이키
뮤지컬 무대에서 남자 역할 연기하는 아이키
김히어라, 매혹적인 프리다 칼로
김히어라, 매혹적인 프리다 칼로
'프리다' 김지우, 여전사 모먼트
'프리다' 김지우, 여전사 모먼트
뮤지컬 배우로 변신한 댄서 아이키
뮤지컬 배우로 변신한 댄서 아이키
정보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종석 국정원장
정보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종석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프리다' 김히어라, 뮤지컬로 화려한 복귀
'프리다' 김히어라, 뮤지컬로 화려한 복귀
[아이포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안 시정연설
[아이포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추경안 시정연설
박찬대-정청래 의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통령
박찬대-정청래 의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회 나서며 직원들과 인사 나누는 이재명 대통령
국회 나서며 직원들과 인사 나누는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