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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재개


심사 기한 내년 1월 20일…"승인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 EU 심사가 재개되면서 이들 결합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3일 심사유예를 밝힌 이후 약 1년 4개월만이다.

특히 집행위는 심사를 오랜 기간 중단해온 만큼 기한을 2022년 1월 20일로 명확히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 [사진=한국조선해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 [사진=한국조선해양]

E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3번이나 일시 유예한 바 있는데, 심사를 재개함에 따라 양사의 기업결합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확정하고 현물출자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싱가포르·중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단 1곳만 불허 결정을 내려도 합병은 무산된다.

업계에서는 EU 심사가 양사 합병 속도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유럽지역에 선주들이 밀집해 있는 탓에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는 데다가 심사결과에 따라 일본도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심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있었던 승인 여부에 대한 언급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EU 경쟁당국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심사가 재개됐다. 앞으로 EU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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