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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 오른 '종부세' 내일 발송…납세의무자 2만명 증가하나


신고·납부 기한 12월1~15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작년 대비 2만명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3일 서울 북한산 영봉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13일 서울 북한산 영봉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2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서 내용은 홈택스에서 2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납부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5천명으로 추정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작년 대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약 2만1천명, 세수는 1조5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천명에게 세액 총 4조2천687억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에 대해 과장된 우려라고 해명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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