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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습격에 수도권·충청 내일 '비상저감조치'


고노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경보…석탄발전 35기 감축운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료=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료=환경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미세먼지 확산으로 정부가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및 충북·충남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에 50㎍을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비상저감조치는 21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1㎥에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이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19일부터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 가동정지 및 27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5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전 8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여 2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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