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표준(IFRS)이 도입되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때 회계처리에 장부금액법이 아니라 공정가치법이 적용돼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감독당국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아이뉴스DB]](https://image.inews24.com/v1/8214b6f2d35f8d.jpg)
금융감독원은 1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발표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토론서 내용과 대응방안 등을 제공했다.
기존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 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해 별도의 기준이 없어, IFRS 적용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 해왔다.
하지만 최근 IASB가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했다.
토론서에서는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 측정, 이하 '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했다.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만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관련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2장에 따른 '장부금액법'과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적용해왔지만, 장부금액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226건중 대다수(221건, 97.8%)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극히 일부(5건, 2.2%)만 공정가치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는 합병 전·후에 연결실체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부금액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IFRS가 공정가치법 적용을 표준으로 채택한다면 국내 회계처리방식도 변경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있어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면서 "금감원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합병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영업권(자산)이나 염가매수차익(이익)이 발생하여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하고 손익 추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