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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막자"…정부-네카오·쿠팡·11번가 '공동규제' [IT돋보기]


"판매자 외 다양한 플레이어 포함 등 세부적 보완 필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들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동규제 마련에 나선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온라인쇼핑 플랫폼 개인정보 공동규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온라인쇼핑 플랫폼 개인정보 공동규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개인정보보호협회(회장 유영상)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동규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은 정부가 마련하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등의 내용과 방법을 제도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19로 비대면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내 대표 10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공동규제(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공동규제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처리시 '보유(저장)-이용-파기' 등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를 구축·운영해야 하고,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업자별 특성에 따른 규제안도 마련됐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는 ▲2차인증 ▲침입탐지·차단 ▲취약점 점검 ▲암호화 등을 준수해야 하며,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판매사업자는 ▲PC망분리 ▲PC암호화 등을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온라인쇼핑 공동규제안을 포함한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에는 배달, 부동산, 숙박, 모빌리티, 구인·구직 등 타플랫폼과도 규제안 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동규제 선포식에는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및 이원태 KISA 원장 등 관련 부처 관계자는 물론,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인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쿠팡, 티몬 등 대표들이 참여해 자유로운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 업계 "판매자 망분리, 셀러툴 포함 등 실질적 보완 필요"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셀러툴 사업자 등 온라인 쇼핑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호 11번가 대표는 "플랫폼 뿐 아니라 셀러툴 사업자들도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마켓 이외에도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부사장도 "플랫폼과 판매자만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은 주문부터 배송, 결제, 결제완료 등 여러 과정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방안도 함께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공동규제안은 새롭게 업종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면서, "판매자 외에 다양한 사업자들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 별도 고시 형태로 규제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사업자들의 PC망분리 조치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있었다.

판매자들의 경우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망분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망분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중소사업자들에게 망분리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고시에는 기본적으로 망분리 조치를 명시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영세한 판매자들이 많은 만큼 플랫폼에 접속하는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망분리가 아니라) 전용 PC나 노트북을 두는 것을 망분리로 규정하는 등 현실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일방적인 규제적용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현장에 더욱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공동규제 선포식은 온라인쇼핑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분야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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