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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무조건 임금명세서 받는다…급여계산법도 명시해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 오는 19일 시행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무조건 받게 된다.

이는 자신이 받는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해 임금 체불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개정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주는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했지만, 영세 사업장 등의 경우엔 경영상 편의를 이유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간략히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개정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개정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실제로 민주노총이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는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만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일용직·시간제·전일제 근로자에게도 모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명세서 작성과 전송도 가능하다. 회사별로 마련된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열람·출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적발되더라도 25일 이내에서 지적 사항을 고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가장 큰 변화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하는 부분이다.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실제 근로 시간에 가산수당까지 고려한 계산법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고, 시급이 9천500원이면 '12시간X9천500원X1.5=17만1천원'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엔 이런 가산수당에 대해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식대, 수당 등을 통화가 아닌 현물 등 다른 형태로 지급할 경우 그 품명 및 수량, 평가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고용·산재·건강·장기요양보험 등), 노동조합 조합비와 같은 공제내역은 기재해야 하지만, 용역업체 근로자의 도급비 같은 항목은 '임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기재 의무가 발생하진 않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초노동 질서 확립 차원에서 사업주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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