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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서방의 부동산 줍줍 '내국인 역차별'…뒤늦게 규제 칼 빼든 정부


중국인에 여의도 면적 땅 넘어가…노형욱 "외국인 부동산거래허가제 검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검증 시스템을 뒤늦게 마련하기로 했다. 내국인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취득이 어렵지만,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보니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들의 외국인(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매달 취합해 전달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로 국내 아파트 자금을 불법조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현행 외국환거래법에는 외국인이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할 경우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은의 자료가 국세청 등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자금 출처를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해당 자료를 관세청에 상시 전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했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관세청은 매달 10일 한은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 출처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나왔다. 국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천575건에서 2020년 15만7천489건으로 증가했다.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3천515건(공시지가 7천652억원)에서 2020년 5만7천292건(공시지가 2조 8천266억원)으로 무려 16.3배 증가했다. 면적은 370만㎡에서 1천999만㎡으로 5.4배 증가했다. 제주도 면적(1천847㎡) 규모의 토지를 중국인들이 사들인 것이다.

물론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게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는 반면, 내국인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대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만 국내 부동산을 투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로부터 사전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취득세 20%를 추과해 부과한다. 호주는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통과해야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정치권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관련 법안을 앞다퉈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체류 자격 종류에 따른 차등 규제 등 여러 제도 개선 사안에 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상호주의를 위반할 수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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