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2c422f044210b.jpg)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는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온라인플랫폼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공동규제 마련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이하 대책)'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빅테크기업이 급성장하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매년 천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거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천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확인 시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기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사이버캅, 경찰청) 범위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주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직접 본인 계정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조치를 유도하는 것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야 했다"면서 "앞으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크웹 등에서 확보한 여러 가지 계정정보들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등 민간에서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 기준을 마련한다.
플랫폼 운영자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고시 개정) 후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 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개선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 ▲정부업무평가 지표개선 ▲영향평가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과태료 부과까지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온·오프라인 분야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를 일원화하여, 신속·명확한 유출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원,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초동단계 협력, 합동대응반을 구성한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경찰청과 업무협약(11월 22일 예정), 국정원과 업무협약(11월 30일 예정)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에도 나선다. 우선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또 조사관의 사실조사권 부여, 집단분쟁 직권개시 등 관련 법규정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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