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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아파트 규제에 오피스텔 거래량 '급증'…또 풍선효과?


올해 1~10월 오피스텔 거래량, 서울 전년 대비 1.85배, 경기도는 1.6배 증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끊어진 가운데 정작 오피스텔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각종 대책을 수립하면서 건축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2만1천6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천679건)대비 1.85배 증가했다.

경기도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래량 추이 [사진=리얼투데이]
경기도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래량 추이 [사진=리얼투데이]

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1만5천638건의 오피스텔이 거래됐다. 이는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관측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 동기간(1~10월, 9천879건)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오피스텔의 거래가 급증한 반면 아파트 거래는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도 아파트의 거래량은 동 기간 대비 32.3%(20만692건→13만6천44건) 줄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와 집값 상승의 피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3일 서울 신길AK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약접수를 위해선 최고 5시간 가량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 날 96실 모집에 총 12만5천919명이 신청해 평균 1천312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로 투자수요가 쏠리는 배경에는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청약자격요건과 대출규제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거주지 제한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청약할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러 채를 보유해도 무주택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규제의 칼날을 벗어난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상품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이달에는 ▲경기도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가, 다음달에는 ▲서울 관악구 센트레빌 335 ▲제주도 제주시 스타레지스 연동 등이 분양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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