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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요소수 사기·불법 거래 대응 강화…법적 처벌도 가능


'요소수 대란' 가이드라인 발표…'전면 금지'보다는 선별적 대응 택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중고나라, 번개장터에 이어 당근마켓도 요소수 중고 거래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전면 금지가 아닌 불법 거래에 대한 엄중 조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 김재현)은 최근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사기·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요소수' 나눔글의 모습. 당근마켓은 이 같은 글들을 고려해 요소수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사진=당근마켓]
당근마켓에 올라온 '요소수' 나눔글의 모습. 당근마켓은 이 같은 글들을 고려해 요소수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사진=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주민들의 '선한 의지'가 담긴 요소수 공급 순환에는 힘을 더하되, 불법 거래는 강경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당근마켓은 가이드라인에서 요소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 나눔 등의 활동으로 도움을 전하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당근마켓에는 요소수 사태가 일면서 화물기사들에게 요소수를 무료로 나눠주거나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당근마켓에 올라온 요소수 거래글 중 95%가 '구해요'와 '나눔'의 게시글, 5%가 판매 게시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근마켓은 불합리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요소수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 거래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또 요소수를 빌미로 도를 넘은 이득을 취하려 하거나,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예고했다. 특히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 후 다시 되파는 행위, 영리적 목적의 반복적인 전문 판매업자 행위는 즉시 제재될 수 있다. 아울러 저렴한 가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안전결제를 가장한 허위 페이지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 등의 사기 시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만일 사기로 인한 범죄로 간주될 경우, 영구 이용제재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근마켓 측은 경고했다. 당근마켓은 요소수 판매 관련 사기 거래 방지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이용자 대상 캠페인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적 보호 장치도 새롭게 마련됐다. 당근마켓은 모든 요소수 거래 채팅창에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자동 알림 메시지를 새롭게 적용했다. 채팅이 시작되는 동시에 구매자에게는 요소수 거래 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를 보내는 경우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알림이 제공되며, 판매자에게는 요소수 거래 유의 사항을 전하는 안내 링크가 전달된다.

요소수 관련 거래 게시글을 작성한 모든 이용자에게 자동 알림 메시지로 주의 안내 가이드라인이 전달되고, '요소수' 키워드를 검색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거래하기 전 주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단순한 전면 금지 조치로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기보다는, 나눔이나 정상 거래는 독려하고 불법 거래는 제재하는 길을 가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당근마켓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밝혀 나가며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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