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경찰청이 '키스방이 불법인지 궁금하다'고 민원을 올린 남성에 자세한 답변을 남겨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청에 문의글을 올렸다.
A씨는 "대머리 청년이라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며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키스방에 가보려 하는데 그곳이 불법인지 나중에 혹시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썼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여성가족부 제공]](https://image.inews24.com/v1/2f9650f40b9de6.jpg)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A씨에게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밀실에서 일정 시간 동안 키스만 할 수 있고 다른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영업은 아니다"라면서도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측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 음란행위까지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여성가족부 제공]](https://image.inews24.com/v1/d20f51562fadd0.jpg)
실제 지난달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30대 B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했다.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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