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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출마연령 18세로'


[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정소희 기자(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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