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bcc1916b57fa0.jp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9240b224408c8.jpg)
[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bcc1916b57fa0.jp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9240b224408c8.jpg)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