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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구글, 고율 수수료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


최근 구글 발표한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계획 관련 "꼼수라는 지적 있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이 지난 4일 내놓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세부안과 관련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8일 성명서에서 "구글은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고 했다"며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짚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 의원은 그러나 구글 역시 높은 수수료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 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p를 인하해 주겠다고 한다"며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그 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를 위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기존보다 4%p 낮춰 받겠다는 것이 골자다. 만일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 자체 결제 수단 사용시 26%의 수수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기업 규모나 앱 종류별로 결제 수수료는 달라진다.

그러나 결국 수수료를 받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과연 구글의 조치에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라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 묵묵부답인 애플에 대해서는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맺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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