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렌터카 '수리비 폭탄' 막는다…공정위 약관 개정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앞으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날 경우 실제 발생한 차량 수리비만큼만 자기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음주·부상 등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폭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폭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약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고로 인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을 실제 수리비만큼만 내도록 한 부분이다.

기존 약관에는 포함되지 않아 살짝 긁히는 등 경미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 휴차료, 면책금 등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와 갈등이 잦았던 부분이다.

앞으로 업체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고객이 요청할 경우 차랑 정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이유로 직접 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렌터카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를 제외한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새 표준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소비자 단체,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해 각 렌터카 업체가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전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렌터카 '수리비 폭탄' 막는다…공정위 약관 개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