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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2차 접종 후 쓰러진 아내, 결국 사망…119에선 '장난전화' 취급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하혈과 호흡곤란 등을 겪던 38세 여성이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남편과 7살 난 아이는 엄마 없는 세상에 남겨졌다.

이 여성의 남편은 자신의 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후 하혈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다 숨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부인이 소방당국의 늑장 출동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당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지난 2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A씨는 “화이자 2차 접종 후 7세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39세 주부의 억울한 사연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의료진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의료진 [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달 15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후 하혈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5일 뒤 사망했다. B씨는 20일 낮 12시경 호흡곤란이 심해져 쓰러졌고, 가족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아내가 백신 접종 후 이틀 동안 하혈 증상을 보였지만 생리 기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10월 20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낮 12시 10분경 쓰러졌다”며 “장모님이 119에 최초 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했지만, 119에선 ‘장난 전화가 아니냐’, ‘불이 나 차가 없다’는 식으로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구급대는 신고 20분이 지나서야 출동해 12시 4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면서 “그동안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다”며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해 봐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집과 소방서는 5분이 안 되는 거리였는데, 소방의 늑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정부는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밝혀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백신을 맞고 국민이 죽어 나가고, 사지 마비가 되는데도 정부가 계속 ‘백신 때문이 아니다’라고만 할 때가 아니다. 더는 백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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