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달 병가 내고 스페인 여행 다녀온 공무원 적발…보상금 부당 수령까지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대전 동구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장기휴가 중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와 감사에 적발됐다.

3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중 10명이 병가나 육아휴직 등 휴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 동구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장기휴가 목적과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동구청 페이스북]
대전시 동구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장기휴가 목적과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동구청 페이스북]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한 달(공휴일 제외 20일)간 병가를 얻었다.

하지만 A씨는 병가 기간 중 열흘(공휴일 제외 6일)동안 친구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동기간 연가 보상금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여행 기간 현지에서 별도의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은 환수했으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A씨를 처리했다.

이밖에도 2018년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낸 B씨가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7일간 해외여행을 밝힌 사실도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는 휴직 전 복무 관련 교육을 하지 않거나, 휴직 중에도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달 병가 내고 스페인 여행 다녀온 공무원 적발…보상금 부당 수령까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