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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불복해 항고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이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지난해 5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이 지난해 5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 대해 동결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채씨는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퇴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다.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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