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피해자에 30만원 배상하라"


1인당 30만원 지급, 제3자 정보 제공 내역 공개 등 조정안 제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내 330만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심의 결과가 나왔다.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내 330만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심의 결과가 나왔다.  [사진=페이스북]
국내 330만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심의 결과가 나왔다. [사진=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일환, 이하 '분쟁조정위')는 29일 동의없이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에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에는 신청인 181명에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위의 과거 결정 사례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을 메타(구 페이스북)측이 거부하는 등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점을 미뤄볼 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다"면서,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피해자에 30만원 배상하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