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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선임안 부결에 세무조사까지…고심 깊어진 홍원식 회장


법원 홍 회장 일가 의결권 막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또한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으며 홍 회장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3명(김승언 남양유업 수석 본부장·정재연 세종공장장·이창원 나주공장장), 사외이사 1명(이종민 광운학원 이사)을 선임하려 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남양유업 정관을 보면 '이사 선임은 출석 주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지분이 전체 주식의 4분의 1을 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 때문이다.

홍 회장은 이날 주총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총은 20여명의 소액 주주 위주로 진행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7일 홍 회장 일가 지분(53.08%)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홍 회장 일가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홍 회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남양유업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 정상화 계획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뿐 아니라 남양유업은 최근 특별 세무조사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서울 영업소 2곳에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 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다. 특별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세금 탈루 혐의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진행된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불가리스 사태로 인한 주가조작 ▲홍 회장 등 오너 일가의 회삿돈 유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국세청이 본사 등을 방문하긴 했지만 조사 목적과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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