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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으로 열람한다"…4차위, 제도개선 가속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헌법상 원칙…미개방 핵심데이터 1번 과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미개방 핵심데이터 중 하나인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5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제2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5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제2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윤성로 교수, 이하 4차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25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개선'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1번 과제다. 미개방 핵심데이터 중 하나인 판결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열람·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판결서 데이터 전면 개방은 헌법 상 원칙으로, 판결서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랜 시간 민간에서 요구해온 과제이기도 하다.

4차위는 지난 6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과 지난 9월 데이터특위 등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건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판결서를 국민 누구에게나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 강구 등 5대 원칙 하에 ▲공개범위 확대 ▲공개방식 개선 ▲제공형태 혁신 등을 위한 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형사사건의 경우 2013년 이후, 민사는 2015년 이후만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판결서 전부를 공개한다. 또 미확정 판결서에 대해선 현재 미공개이나, 개선사항에서는 2023년 이전까지 공개토록 개선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명 등의 경우 비실명 처리를 완화했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속성값 부여 등 추가조치를 시행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람수수료를 폐지하고, 임의어 검색 방식도 개선한다. 또한 외부에서 원격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API 등 통해 컴퓨터에 의한 처리가 용이한 방식을 제공한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한다면,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서 열람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 감소 ▲사법 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성‧신뢰성 제고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법률 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 계기로 관련 이슈가 공론화 되면 판결서 전면 개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법부, 행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판결서 제도 개선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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