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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유료전환' 못한다…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강화


11월 18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앞으로는 넷플릭스와 멜론 등 구독경제의 '나도 모르는 사이 유료전환' 되던 관행이 사라진다.

28일 금융위웑히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8일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등의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토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구독경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구독경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DB]

이에 감독규정에서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회원 등에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여부와 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는 결제대행업체가 감독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에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금융결제원의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약관도 개정해 계좌치체 방식 정기결제시에도 동일한 소비자보호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휴먼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여전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8일붜 시행할 예정이며 금결권 CMS개편도 같은 날 시행된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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