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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응 필요한 국가 R&D사업은 '3책 5공' 적용 제외


제3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 열린'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21.6.21)[사진=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 열린'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21.6.21)[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 탄소중립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이른바 '3책5공'이라 불리는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제한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제3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책 5공'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 과제, 연구참여자로서는 5개 과제까지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게 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늘리며, 중견연구자들의 대형과제 유도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같은 소규모 다발성 연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3책 5공' 제한 완화는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과제 연구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 날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3책5공 적용제외 과제는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과제, 코로나19 대응과제, 2050탄소중립 실현 과제,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과제 등이다. 또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도 3책5공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과 함께 3책5공 규정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연구기관이 대학·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비영리기관이 담당하는 연구비 총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적용이 제외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열린 국과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밖에 '2021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2022-2023년도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제도 활성화 전략'을 보고받았다.

'연구지원체계평가 추진계획'에서는 평가결과와 간접비 연계 비율을 연구비 규모별로 차등적용하고, 연구지원체계 평가항목에 연구개발성과활용 관련 조직·인력,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규모 등을 새로운 평가지표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출연연·특정연·대학 이외에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도 평가대상기관으로 추가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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