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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원식 남양 회장 등 일가 3명, 임시주총서 의결권 행사 안돼"


서울중앙지법, 한앤코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일가 3명이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홍 회장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은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신규 선임 안건에 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홍 회장 등이 연대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일단 남양유업은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절반이 넘는 홍 회장 지분(51.68%) 행사가 어려운 만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양유업은 "한앤컴의 의결권 행사 금지로 인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남양유업의 경영 안정화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원식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측은 "이번 건은 임시적인 가처분 결정 내용에 불과한 가운데 계약 유효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매도인측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판단으로 급박하게 결정되는 가처분이기 때문에 한앤컴 입장만 전달된 것 같은데 여전히 계약 해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실제 본안 소송에서는 매도인측 주장을 들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앤코와 홍 회장은 지분 매각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코에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53%를 이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총이 돌연 연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양측은 계약 이행 촉구 소송과 계약 해제 책임에 관한 법적 싸움에 돌입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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