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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국회 이의 제기한 과기정통부…주파수 대가산정 '재량'만 키웠다


예측가능성 제고와 더 멀어져…산정기준 명확지 않아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예고했으나 여전히 목적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존 재량 범위가 보다 넓어지는 역효과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태다.

특히 이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향은 국회가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라 이의를 제기해 대안을 마련한 내용이기에 충돌이 예상된다. 업계 역시 모호한 산정방식으로 인해 투자 로드맵 수립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이번 재량권 확대로 인해 허탈한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 개정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일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으로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의 고려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일례로 3년 이내에 경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주파수에 대한 경매일 경우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3년으로 명시해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고, 이번 국감 전까지 대안을 보고하겠다고 제안했다.

◆ 매출액·과거사례 모두 반영…할당기준, 탄력대응

정부 개정안은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과거 경매가 참조식을 구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시행령에 위치한 부분을 전파법으로 상향입법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조항에 시행령(14조제1항 각호)에 위치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 대가, 할당주파수 및 대역폭’ 등을 상향입법 하는 것을 제시했다.

할당대가 산정 방법은 예상매출액 기반과 과거 경매사례 참조 모두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경매가 참조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획일적 산식을 정하는 게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 적용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과 서비스 종류, 대역폭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보고서에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 및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할당대가의 구체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자세히 규정하기보다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재량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청에 의한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 '예측가능성 더 낮다'…정부 재량권만 커져

반면 이동통신업계는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과거 경매 반영과 관련해선 판단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봤다.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앞선 모든 경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는 정부가 원하는 과거 경매대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3년 이내’ 규정으로 과거 경매대가를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한다면 ‘동일 용도 및 기술방식의 주파수 가운데 가장 최근에 할당된 주파수 경매대가’처럼 직전 동일 기술방식의 주파수 경매대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파수 가치평가 반영 방법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과거 경매대가 기반 방식과 예상매출액 기반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이 원칙인지 불분명해,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과거 경매사례가 중심이 될지 여부인데 관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산정방식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업자의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커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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