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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제한 일부 개선…긴급발주 SW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백신예약시스템 장애 계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개최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정부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 산업계와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의 운영과 2차례 걸친 제도 개선 성과로 공공SW시장의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SW기업 간 하도급 분쟁도 감소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자 수는 지난 2008년 1천334개에서 2014년 2천763개로 늘었고, 지난해 3천936개로 증가했다. SW하도급 분쟁조정건도 2016년 14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지난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대기업의 수주금액은 2017년 1천5백억원에서 2020년 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된 공공SW사업 대신, 민간․해외 SW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물류․에너지 플랫폼 개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IT서비스 수출도 지속 증가(연평균 6%)하고 있다. IT서비스 대기업(3사) 수출 현황(전자공시)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2조 5천900억원 지난해 3조 9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대응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심의기간을 평균 45일에서 15일로 줄인다.

또 대기업 참여 인정 SW사업의 규모를 대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대한 고시와 사업금액 공개를 즉시 추진한다.

내년부터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도입한다. 또 중소SW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SW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그간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다"면서,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지속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SW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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