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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취약계층 요금감면, 통신사 부담에 정부 생색…전파사용료 감액 유명무실"


허은아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돼 있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의 통신복지 확대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 줄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액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통사가 책임을 전가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생색내기에 바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신복지 확대 정책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국 '책임전가', '생색내기'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2017년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해 왔다.

2018년에는 취약계층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기초연금수급자'를 요금감면 대상에 추가했고, 2017년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부담도 증가 했는데 2017년 4천200억원 이었던 총 감면규모는 지난해 9천269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5천224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에게도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해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통사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음에도 전파사용료를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통신복지를 이통3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비교표 [사진=허은아 의원실]
통신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비교표 [사진=허은아 의원실]

이는 이통사들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통3사의 투자비는 2019년 8조8천억원에서 2020년 7조5천억원으로 줄었고, 올 상반기는 2조5천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파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재부와 요금감면자 전체를 확인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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