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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LH직원, 징역 1년6개월 실형선고…첫 구속사례


재판부 "개발 사업 국민 신뢰 하락, 혐의 부인 등 죄질 나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LH 직원이 형을 선고 받은 것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시작한 이래 첫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내의 명의로 구입한 완주삼봉 인근 땅 400평 등 범행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모두 몰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A씨가 LH 직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부를 놓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인 만큼 내부정보를 통해 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이는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며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지난 2015년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토지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년 사이 40% 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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