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IBK기업은행이 경기 성남기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수수료 약 6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수료 총 63억5천900만원을 받은 것이 맞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은행이 실제 받은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는 회사가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어 윤 의원이 윤 행장에게 수수료를 받았는지 재차 확인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성남의뜰에 4억원을 투자해서 8%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 보고서에는 2016년 12억6천300만원, 2017년 35억5천200만원, 2018년 15억4천4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수수료 내역이 양 기관 보고서에 담겨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성남의뜰의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법률 위반"이라며 "기업은행에 지급한 63억원 중 44%인 28억원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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