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증권예탁제도를 이용하는 비상장회사 중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등 비상장회사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비용과 거래 안전성 제고·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 안전성 제고·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비상장사의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한국예탁결제원]](https://image.inews24.com/v1/80906056db80b1.jpg)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말 현재 비상장사 2천542개사 중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374개(14.7%)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있어 제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주어지는 혜택은 증권대행 수수료 감면(기본 수수료 20%)과 비상장회사에게만 주어지는 일부 수수료(주식발행등록수수료, 전자투표관리수수료) 면제가 대표적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장회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전자증권 전환 유인이 적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도입 실적이 저조한데는 무엇보다도 전자등록 전 정관 변경과 전환 관련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하는 등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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