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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개인정보보호법 매출 3% 과징금 과도…국회 논의돼야"


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해외기업 역차별 문제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IT업계는 물론, 중소벤처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관련 매출액의 3%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체계도 인포그래픽(안)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체계도 인포그래픽(안)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참여 단체를 포함한 산업계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규정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해주기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11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음에도,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되어,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다"면서,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서비스의 출현과 데이터 분야 일자리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이들은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실행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만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위 'GAFA'라고 불리는 해외기업에 장악당한 EU와 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개인정보위는 전체매출액 기준과 관련 "유럽연합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통용된 기준"이라면서, "과징금 면제 규정을 두는 등 기준을 완화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등을 구성해 산업계의 우려를 개정안 시행령 등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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