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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과기정통부, 'PP평가·채널개편' 막판 조율…내달 결론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2차 회의…배점·채널 정기개편 이견에 회의 한차례 더 열기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기준 및 절차'와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안'이 내달 완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15일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상생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PP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과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PP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과 관련해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안)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 공감대를 형성됐다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다만 배점의 세부 부여방식과 채널 정기개편 개선과 관련해서 일부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PP평가기준 및 절차에 있어서는 시청률이나 편성, 제작역량, 콘텐츠 투자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이를 평가하는 방법과 특히 배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일례로 시청률과 관련해선 전국구로 평가하면 그렇지 않은 채널은 상대적으로 감점이 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하고, 각 순위마다 책정하는 배점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채널 정기개편에 있어서는 정부가 정기개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지정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시개편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유료방송사들이 수시개편 사항에 맞춰 진행하더라도 정부에 약관신고를 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선계약후공급' 난제 부상

난관은 선계약 후공급을 명시하는 부분이다. 중소 PP와 유료방송사들은 선계약 후공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선계약 후공급이 적용될 경우 중소PP에 배분될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번 협의체 이후 실무자 협의를 계속 진행한 후 상생협의체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다음달 내 PP평가기준과 정기개편 개선 및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에 대해 마무리 한다는 목표다.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금지행위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방통위와도 협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업계, 방통위와의 논의가 마무리 되면 다음달 방통위 주관으로 열리는 대가산정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부 조정할 부분이 남았다"며 "오늘 논의한 2개 사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번 상생협의체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대가산정 방안과 관련해 업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라운드테이블은 과기정통부가 대가산정 협의체 출범 초부터 제안한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선 SK브로드밴드만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홈쇼핑과 종합편성채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모수나 배분비율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칙과 방향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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