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씨의 아들 등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일제강점기 일본 가마이이제철소 등에 강제동원됐고, 이에 정씨의 유족 측은 지난 2019년 4월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제철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지난달 소송과 동일한 재판부라 소멸시효 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한 것 같다"며 "유족 측과 이야기해 항소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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