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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김치·와인 강매' 불기소 처분…또다시 특혜논란


병보석 중 음주·흡연 논란…일감몰아주기 기간 대부분 불구속 상태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황제보석'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특혜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총수일가 회사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탓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 와인을 시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이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호진 전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호진 전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년간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톤을 95억5천만원에 구입했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메르뱅으로부터 46억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로 구매 수량을 할당해 구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시스와 메르뱅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총수일가는 최소 33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공정위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이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태광그룹 19개 계열사 전부와 이 전 회장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해당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제보석' 꼬리표가 여전한 이 전 회장은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또한번 특혜논란에 시달리게 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명백한 '총수 봐주기'이며, 관련 실무자인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하고 계열사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꼬리자르기'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는 대법원 상고와 파기환송을 두 번씩 거치면서 재판기간만 8년이 걸렸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을 피했고, 이듬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해 허가받았다. 이후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건강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은 음주와 흡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2018년 12월 2천359일 만에 재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오는 10월에 만기 출소한다. 하지만 출소를 앞두고 '재벌 봐주기' 의혹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수감기간 대부분을 병보석을 받았고, 음주 등 일탈을 하며 경영기획실장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있어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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