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ESG 관련 계류법안 조항 중 80%가 규제·처벌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지원책의 11배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ESG 관련 법안이 97개, 그 중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이 24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IMF 분류기준에 따라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8월 기준으로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은 총 97개로 E(환경)에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S(사회)는 71개(73.2%), G(지배구조)는 12개(12.4%)로 사회에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ESG 계류법안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신설·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의 7.2배에 달했다.
또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원조항의 10배가 넘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여서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G)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S)와 환경(E)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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