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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첫발] ② '구글 갑질 막자' 했지만 1년 지났다…왜?


31일 전기통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지난 2020년 7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가 됐다.

구글 갑질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구글 갑질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구글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 188명,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조치도 제도화했다.

당장 수익 모델에 문제가 생긴 애플과 구글의 반발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붙잡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기조 확산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추진, 스노우볼 돼 구글·애플 덮쳤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앱) 내 콘텐츠 결제 방법의 하나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결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인앱결제는 해외에 진출할 때 빛을 발한다. 따로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고 인앱결제를 활용해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행위가 강제인 점이다. 구글은 애초 게임 앱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왔으나, 지난해 디지털콘텐츠 모든 부분 앱까지 인앱결제 강제 확대 정책을 밝히며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개발자들은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구글이 애플에 이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로 인앱결제 강제를 확대할 경우 수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올해 초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 246곳을 조사한 결과 94.7%, 대부분의 기업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앱스토어 이용 기업은 71.5%이다.

이들은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연간 1조원의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거둬가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246개 기업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앱 마켓 수수료 합계액이 1조6천358억원에 육박한다고 계산했다. 올해는 이보다 30.8% 늘어난 2조1천401억원으로 예상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구글 갑질금지법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구글 갑질금지법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기업·소피자 피해 알면서도, 통과까지 1년…왜?

과도한 수수료·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결제 데이터 독점·외부 결제대행사(PG) 들의 배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도, 구글 갑질금지법의 국회 표류는 함께 법안을 추진하던 국민의힘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직접 미국 대사관에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통상 마찰 우려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구글도 인앱결제 강제 적용 시기 두 차례 연기와 조건부 앱 수수료 인하 등의 카드를 내세우며 발목을 잡아 왔다.

일부 학자들도 인앱결제 규제가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인앱결제 수수료가 앱 마켓 사업자의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경우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 대체 앱 마켓이 있는 만큼, 인앱결제 강제가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런 반발에도 국회는 인앱결제 정책 강제 자체가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몫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확대에 대해 "전 세계 개발자 및 이용자들이 기업의 수익과 젊은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횡포를 막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ICT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ICT 정책에 있어서도 강국임을 보여달라"라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한편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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