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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중법, '재갈물리기법' 아냐…한미FTA 때도 우려 과장"


"공수처법도 야당 우려했지만 얼마나 과장됐었나 확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물리기법'이 아닌,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는 언론도 동의하고 야당도 동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대표는 한미 FT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관련,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극단적인 과장을 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확인됐다"며 이를 언론중재법 상황에 빚댔다.

그는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많은 진보 단체들이 '제2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심한 말까지 하며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니 나중에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에 불리하겠다며 재개정을 요구했을 때 오히는 오히려 재개정을 반대하고 한미 FTA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미 FTA를 둘러싼 진보 단체의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법이 통과했을 때 야당은 '제2의 게슈타포다', '중세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공수처 출범 후 국민들은 우려가 얼마나 과장됐던 가를 확인하고 있다. 공수처 덕분에 현직 검사가 뇌물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 당하는 최초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도 '언론재갈물리기'라며 많은 언론에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언론 길들이기란 시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치인,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됐고 시행시기도 대선 이후"라며 "어떻게 정권재창출용 언론재갈물리기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장과 함께 다시 회동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후 4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미뤄졌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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