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FT(대체불가능한토큰)는 복제가 쉬운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과 가치를 보장해준다는 혁신성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기술인 만큼 이에 따른 여러 법적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6일 열린 법무법인 율촌의 '토큰경제로의 항해: NFT시장 전망과 리스크' 웨비나에서는 세계적으로 NFT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서의 기회와 취약점, NFT의 법적 리스크와 한계점 등을 제시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다. 한번 생성되면 삭제하거나 대체될 수 없는 희소성을 갖기 때문에 디지털 상에서 원본인증서나 소유권 증명서로 쓰일 수 있다. 현재 미술품을 비롯해 수집품, 음악, 게임, 디지털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산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NFT는 일종의 스마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자동으로 계약 검증의 과정이 이뤄지는 형태다. 탈 중앙화된 거래를 통해 실질적 주체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또 NFT는 원본인증과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기에 NFT화된 작품의 복사본이 많이 공유될수록 원작품의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 소유권과 저작권 엄밀히 달라…체계화된 금융체계 필요
다만, 여기서 NFT화된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 측면에서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엄밀히 다른 개념으로, NFT 작품을 구매한 자는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소유권만 가지게 되고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다.
즉, NFT작품을 사더라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는 소유권 행사에 법적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웨비나에서 발표한 정소영 영인터내셔널 변호사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작품을 NFT화해 거래하는 경우, 해당 마켓플레이스는 물론, 판매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이나, 공공저작물은 법적 문제없이 NFT화 거래가 가능하지만, 실물작품의 소유권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NFT가치가 떨어질 수도 혹은 실물작품보다 NFT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NFT는 마켓플레이스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등 여러 금융 규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법적 리스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돼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면서, "NFT지분을 다른 투자자와 공유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분류하도록 설계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를 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이든 가상자산이든 과세 리스크도 존재한다. 또 문체부,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많은 만큼 체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NFT가 발생시키는 환경문제도 언급됐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는 생성, 구매, 판매, 재판매, 저장 등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
성소라 미국 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대부분 NFT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이더리움 개발사는 블록체인 증명방식을 전환해 앞으로 전기 사용량을 99%까지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NFT활용에 환경 문제가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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