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천800만원(효성중공업 3억원·한화시스템 1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난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 등을 모의했다.
구체적으로 2개사는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한화시스템은 더 높은 투찰가격을 써내는 들러리사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한화시스템에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했다.
한화시스템은 합의한 대로 높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 효성중공업이 해당 입찰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 금액은 115억8천200만원이었다.
효성중공업은 다른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되면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