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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재판 출석…가석방 6일만


취재진 질문 답변 없이 법정 향해…변호인단 '신변보호' 요청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섰다. 가석방 이후 첫 재판 출석에 대한 입장과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 모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이달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2심 재판 당시 1년가량 복역했고, 재수감 후 7개월이 지나면서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웠다.

가석방 당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쳤다.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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