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쿠팡, 납품업자에 '갑질'했다가…공정위, 과징금 32억원 제재


경쟁사 가격 올리게 하고, 손실보전 위해 광고요구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쿠팡이 납품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판촉비 전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19일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2억9천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쟁업체인 G마켓, 11번가 등에서 판매가격이 인하될 경우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또 쿠팡은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외에도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쿠팡, 납품업자에 '갑질'했다가…공정위, 과징금 32억원 제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