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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갑질·퇴직금 '먹튀' 논란까지…바람 잘날 없는 LH


정부, 추가 공청회 열고 LH 조직개편안 확정할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에 땅을 무더기로 투기해 보상수익을 챙긴 데 이어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는 '슈퍼갑질'까지 펼치면서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까지 받았다.

더욱이 LH 간부들은 LH 혁신안이 발표되기 전에 무더기로 정상퇴직하면서 무려 12억원의 퇴직금을 챙겼고,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으켰다. 정부와 LH는 이미 인력감축, 성과급 환수 등의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반쪽자리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간부들이 신도시 땅투기 파문이 일자 무더기로 퇴직, '퇴직금 먹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3월2일부터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6월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7일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의 LH 혁신안을 밝힌 바 있다. 혁신안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정상퇴직함으로써 이들은 12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각종 전관예우 규제에서 벗어났다.

아울러 LH는 갑질 논란으로 최근 공정위의 제재조치까지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에게 지연기간 동안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LH는 지난 2006년부터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에게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했다. LH는 2008년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토지사용가능시기 : 2012년12월31일)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사업이 부지 내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면서 계약상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간 지연됐다. LH는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인 2012년12월31일부로 매매대금과 재산세를 매수인에게 떠넘기면서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9억4천800만원을 수취했다.

그동안 LH 직원들의 갑질 사례는 건설업계 내에서 공공연히 계속돼 왔다.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갑'으로 행세하며 뒷돈과 골프 접대를 받는 등 여전히 비위가 만연함이 드러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직원 2천명 감축과 성과급 환수 등의 ‘LH 혁신방안’을, 7월 조직개편안을 각각 내놓았다. 현재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하는 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 이어 조만간 공청회를 추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모회사를 두고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의 자회사를 설립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조직개편이 정해지면 다시 LH에 후폭풍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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