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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평가업 인가 제도 손질…무의뢰 평가제도 도입 검토"


우리나라 신용평가업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등 3개사에 집중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오랜기간 3개사가 시장을 지배해 온 신용평가 시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도록 인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되,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무의뢰 평가제도'를 도입할지 살펴본다. 무의뢰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발행사 또는 제3자 등의 요청 없이도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신용 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전체인가를 받은 3개사가 연간매출 1천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약 1/3씩 나눠 점유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신용평가사의 수익기반인 회사채 발행규모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해 2000년 82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387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신평사의 매출과 수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발행기업수는 큰 변화가 없다. 등급을 보유한 회사채 발행사수는 2014년 889개에서 지난해 초 889개로 수년간 정체중이다.

따라서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업계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HHI(Herfindal-Hershman Index, HHI)가 지난해 기준 약 3200으로 고집중시장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집중도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HHI는 3712, EU는 3049다. HHI가 높을수록 경쟁도가 높다는 뜻이다.

신용평가업은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 높은 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랜 평가경험 축적을 통해 장기간 평가능력을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도 오랜기간 평가업을 영위한 소수의 주력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쉽사리 새로운 업체에게 인가를 내주기는 어렵다. 신평사의 평가결과가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금융계약·감독 등에 폭넓게 활용돼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발행사 수가 한정되고 발행사 지불 구조(issuer-pay)가 지속돼 발행사의 협상력이 신용평가사보다 우위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규모와 기관투자자 역량 등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에 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규율 저변도 미약한 편이다.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로운 업자가 단기간 내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긍정적 효과보다 등급 인플레 등 부정적 영향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에 시장진입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적으로 무의뢰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발행사 또는 제3자 등의 요청 없이도 금융투자상품 및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투자자등 구독회원(subscriber-pay)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미국과 EU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무의뢰평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또는 계열사의 영업이나 마케팅 요소가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평가사에 대한 동태적‧상시적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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