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서울에서 유일하게 유상 요트투어와 헬기투어가 가능한 복합레져시설인 서울마리나가 정상화 여정에서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류뱅크는 5일 "서울마리나 A대표와 B고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류뱅크는 "서울마리나의 24.54%를 보유한 주주로써 이들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다음주 중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류뱅크는 서울마리나 건립 취지에 맞춰 '한류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4월 서울마리나와 약 46억원(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에 운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류뱅크와 서울요트마리나·서울마리나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류뱅크는 또 서울요트마리나로부터 임대를 받고 서울마리나 내 시설을 운영 중인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류뱅크 측은 자회사인 마린아일랜드와 세왕을 통해 서울마리나에 대한 유치권과 약 130억원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류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지만 한류 열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마리나를 한강르네상스를 넘어 한류의 핵심 기지로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