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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전문은행' 도입…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불공정 심사 차단 위해 FIU 지정 전문은행이 거래소 실명인증 요건·검증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은행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확인 요건을 확인·검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관계 등을 이유로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심사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FIU가 관리하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하려면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입될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가 FIU에 검증을 요청하면, 미리 지정된 전문은행을 통해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하게 된다.

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하면 이를 검증한 전문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계정 계좌를 개설한다.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동료의원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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