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시설운영 중단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시설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28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해 성북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이 교회는 지난 25일에 또 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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