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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누리호 발사…“육상 반경 3km, 해상 길이 78km 통제”


과기정통부, 누리호 발사안전통제협의회 개최

누리호 인증 모델이 지난 6월1일 나로우주센터 제 2발사대에서 기립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호 인증 모델이 지난 6월1일 나로우주센터 제 2발사대에서 기립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오는 10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다. 누리호가 발사될 때 육상은 반경 3km, 해상은 길이 78km가 통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8일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만들었다.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총 4회(협의회 2회, 실무 협의회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참여하고 있는 부처 등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여수시청, 고흥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과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누리호를 발사할 때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육군, 경찰청),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과 항공(국토부, 공군)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은 물론 긴급 구난·구조 활동(소방청, 산림청, 고흥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오는 10월 누리호를 발사할 때 육상과 해상에 통제 구간이 설정된다. [사진=과기정통부]
오는 10월 누리호를 발사할 때 육상과 해상에 통제 구간이 설정된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에 근거해 실제 발사할 때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 훈련을 오는 9월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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