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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땅 줍줍에 제주도 면적 꿀꺽…거세지는 규제 목소리


한국땅 쓸어 담는 중국인…중국인 토지보유 공시지가 총액 2.8兆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투기를 하고 있다.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중국화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대거 매입, 제주도 면적규모가 중국인 수중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천575건(공시지가 24조 9천957억원)에서 2020년 15만7천489건(공시지가 31조 4천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3천515건(공시지가 7천652억원)에서 2020년 5만7천292건(공시지가 2조 8천266억원)으로 무려 16.3배 증가했다. 면적은 370만㎡에서 1천999만㎡으로 5.4배 증가했다. 제주도 면적(1천847㎡) 규모의 토지를 중국인들이 사들인 것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천652억원에서 2조8천20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9천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만1천320건)와 서울(8천602건), 인천(7천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가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게 하는 등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로부터 사전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취득세 20%를 추과해 부과한다. 홍콩은 비영주권자가 부동산 매수시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부과한다. 호주 역시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 승인을 통과해야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하게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는 반면, 내국인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대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촉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다"며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이는 고스란히 내국인이 떠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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