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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딜카 기업결합 승인


"경쟁제한 우려 적어"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딜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로고=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딜카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로고=카카오모빌리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 양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 사업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17일 현대캐피탈과 딜카 사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은 쏘카(88.4%)와 그린카(11%) 등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딜카의 점유율은 0.6%에 불과하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 및 확장해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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